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선정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등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이메일
–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