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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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이메일 신청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선정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등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이메일

–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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