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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