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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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 자료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

– 정례직거래장터: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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