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 자료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
– 정례직거래장터: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