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