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선정기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