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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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교육생)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정착의지가 강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과 가족, 지역주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멘토)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이민여성 포함)

○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 구분·운영

– (기초) 기초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법) 실시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 현장과정(지역본부 주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 미래세대캠프 농업분야 진로 탐색,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 차세대 주역 양성 및 참여자 간 소통 형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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