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시장, 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사업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