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선정기준
– 만 3 ~ 5세 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교육지원센터
–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 -> 사업 추진계획 알림 –> 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 -> 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