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 제출 자료 및 서류
○ 관계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온라인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http://knusafety.or.kr/)
– 친환경농업센터(http://www.친환경농업센터.kr/)
○ 전화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