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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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지원 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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