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 50%, 자부담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