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신청방법
○ 온라인
– 애그릭스(https://agrix.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