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자체
○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사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