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 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년 ~ 10년간, 85세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농지대장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 관계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