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24년은 법률안 시행(`25.01.03) 전이므로 농식품부가 직접 그린바이오 관련성 판단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방법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