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법적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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