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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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법적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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