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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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소득액 이하

기타 사항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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