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