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