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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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법적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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