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
–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