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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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

– 제1급 ~ 제3급: 월 80만원 / 제4급~제9급: 월 60만원 /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원)

○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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