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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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월 소득 500만원

기타 사항

대학생,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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