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