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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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해당), 장애인 공무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4개 품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해당)

○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4개 품목)

○ 지원 품목

– 정보 접근 제품: 점자정보단말기, 탁상형 점자출력기, 휴대용 점자출력기, 탁상형 확대기,휴대용 확대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 구제품: 일반형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작업용의자, 전동이동보조기기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팔지지대, 필기 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물건집게 등

– 맞춤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지원 품목: 핸드 컨트롤러, 좌측 엑셀 페달, 램프, 리프트, 크레인(지붕형, 측면, 후방형)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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