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출석부 사본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