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5실, 2인실 25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기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태백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해당 케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