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전화: 1577-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