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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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전화, 온라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전화: 노사발전재단(044-202-7569)

○ 온라인: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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