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단, 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기금법인의 정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 서약서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대기업·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상생형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우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