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여성) 50만원
– (중증남성) 70만원
– (중증여성) 9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