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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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지원대상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여성) 50만원

– (중증남성) 70만원

– (중증여성) 9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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