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 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 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