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제외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 서비스 조건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서비스 기간: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