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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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제외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 서비스 조건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서비스 기간: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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