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
– 사업참여신청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관계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HRD-net(https://www.hrd.go.kr)
–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