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