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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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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