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훈련실시계획서
– 훈련실시신고서
– 훈련수료자보고서
–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신청방법
○ 온라인: HRD-net(https://www.hrd.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
– 과정인정신청: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 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 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