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제외대상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제외대상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요건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추가)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재택·원격근무: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최대 지급액(240만원(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최대 지급액(240만원(1년간))
– 선택근무: 30만원(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최대 지급액(360만원(1년간))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