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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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제외대상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제외대상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요건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추가)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재택·원격근무: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최대 지급액(240만원(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최대 지급액(240만원(1년간))

– 선택근무: 30만원(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최대 지급액(360만원(1년간))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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