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ha.or.kr)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