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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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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