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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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 1회기: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6회기까지: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직업안정법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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