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 1회기: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6회기까지: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직업안정법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