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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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신청기간

–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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