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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