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중복혜택 불가
–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타부처 및 지자체 주관 지원사업과 중복참여 가능
지원내용
○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 기업탐방형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일경험포털(https://www.work.go.kr/ex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