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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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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