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300인 이상 기업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연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신청방법
○ 이메일: newstart@nosa.or.kr
○ 온라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 사업소개 > 중장년일자리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내 ‘기업컨설팅 신청하기’에서 접수
○ 신청기간: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