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