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중명서 등
○ 관계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