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 광업채굴원부(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