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 ~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