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 석탄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