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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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업통상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 석탄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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