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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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업통상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대상

지원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 ~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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