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 ~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